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항목 중 적외선열화상 측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외선 열화상측정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하는 이유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 이상온도를 조기에 발경하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열화 상태를 확인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온도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으로 인한 발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발열 상태를 확인하여 과부하로 인한 이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열화상 측정을 통해 접촉부 부량, 장비의 과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의해 분기마다 전기설비에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적외선 열화상 측정 방법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온도를 측정하여 시각화하는 장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전기 설비의 온도와 온도차를 비교하여 안전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
전체적으로 온도를 확인하며 3상 비교법을 이용할 때에는 주로 접속부를 측정합니다.
MOF
변압기
MCCB
전선과 연결된 접속부를 측정하여 3상 비교법으로 이상상태를 확인합니다.
MCCB
적외선 열화상 측정 양식
적외선 열화상 측정 양식은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의 별지항목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양식만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사진
적외선 열화상 측정 온도 판정 방법
적외선 열화상 측정의 온도 판정 방법은 3상 비교법과 온도패턴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상 비교법
3상 비교법은 동일 조건의 다른 부위의 온도를 비교하여 이상상태를 판단합니다. 측정하려는 온도보다는 비교하려는 측정점의 온도차를 확인하여 이상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판정 구분 | 정 상 | 요 주 의 | 이 상 |
온도차 | 5 ℃ 이하 | 5 ℃ 초과 ~ 10 ℃ | 10 ℃ 이상 |
온도 패턴법
측정 당시의 주위 온도나, 환경을 고려 하여 측정하여 설비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전력기기 | 기준 | 판정 | 비고 | |
유입변압기 | 50 ℃ | 이상 | KSC 4306 | |
접속부(동 재질) | 65 ℃ 이상 | 요주의 | KSC 4502 | |
구조부분(기기의 애자) | 90 ℃ 이상 | 요주의 | ||
리액터 권선 | E | 70 ℃ 이상 | 요주의 | KSC 4806 |
B | 75 ℃ 이상 | 요주의 | ||
F | 95 ℃ 이상 | 요주의 | ||
H | 20 ℃ 이상 | 요주의 | ||
전선 | IV전선 | 60 ℃ 이상 | 이상 | 내선규정 |
HIV전선 | 75 ℃ 이상 | 이상 | ||
케이블 | EV | 50 ℃ ~ 95 ℃ | 요주의 | |
CV, CN-CV | 95 ℃ 초과 | 이상 |
마무리
적외선 열화상 측정 방법과 온도에 따른 이상 상태 판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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