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산업안전 협회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21년 4월에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선임조건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선임 조건과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기계설비, 토목설비.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관리의 전기안전과 리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설비용량에 따라 자격증별 선임에 필요한 경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전기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
전압 | 설비용량 | |||||
모든 전기설비 | X | X | 경력 2년 필요 | 경력 2년 필요 | 선임 가능 | |
100kV 미만 | 2,000kW이상 | X | 경력 4년 필요 | 경력 2년 필요 | 경력 2년 필요 | 선임 가능 |
100kV 미만 | 2,000kW미만 | X | 경력 2년필요 | 경력 1년 필요 | 경력 1년 필요 | 선임 가능 |
100kV 미만 | 1,500kW미만 | X | 선임 가능 | 선임 가능 | 선임 가능 | 선임 가능 |
변경 내용
많은 전기인들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임자격에 대해 변경내용들이 생기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산업전기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가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선임조건에 대한 변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변경 전 오른쪽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만 요구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기준 완화
최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이 완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2년 에서 1.6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선임조건 완화의 근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본 결과 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도자료 내용 중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단순히 선임조건 경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수료한 경우
전기기사: 2년 에서 1.5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위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혁신안 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언제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임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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