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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변경내용

by wangji02 2023. 3. 5.

최근 대한산업안전 협회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21년 4월에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선임조건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선임 조건과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기계설비, 토목설비. 송전, 변전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관리의 전기안전과 리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내용이 복잡하여 설비용량에 따라 자격증별 선임에 필요한 경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압 설비용량
모든 전기설비 X X 경력 2년 필요 경력 2년 필요 선임 가능
100kV 미만 2,000kW이상 X 경력 4년 필요 경력 2년 필요 경력 2년 필요 선임 가능
100kV 미만 2,000kW미만 X 경력 2년필요 경력 1년 필요 경력 1년 필요 선임 가능
100kV 미만 1,500kW미만 X 선임 가능 선임 가능 선임 가능 선임 가능

변경 내용

많은 전기인들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임자격에 대해 변경내용들이 생기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산업전기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가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변경 내용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선임조건에 대한 변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 내용 비교
변경 내용 비교

왼쪽이 변경 전 오른쪽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만 요구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기준 완화

최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이 완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2년 에서 1.6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선임조건 완화의 근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본 결과 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도자료 내용 중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수료시 선임 조건 완화
선임기준 완화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보시면 단순히 선임조건 경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수료한 경우

전기기사: 2년 에서 1.5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위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혁신안 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언제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임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선임기준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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